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림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28
- 의견마감
- 2025-12-05
- (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38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2일까지에서 2028년 1월 12일까지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산림청 소속기관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조정한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산림청의 정원 10명(6급 5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산림분야 자조금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시숲 조성ㆍ관리 확대 등의 주요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및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7명(8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1일까지 각각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정원 8명(9급 8명)과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9급 8명)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