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28
- 의견마감
- 2026-01-08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78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01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꿀벌 품종개량장과 꿀벌 증식장을 꿀벌 보전시설로 정의하고, 꿀벌 보전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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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법령안 담당자 hyun8338@korea.kr
(2) 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044-863-01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