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1-28
의견마감
2026-01-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9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게 된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게 탈퇴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보고 서식 제정을 위한 근거규정 및 서식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의 중간참여 및 탈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보고서식 신설(안 제29조의3,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식 신설을 위한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마련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시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이후의 기금 설립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설립인가신청서 개정

 

다. 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항목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의 중간참여 및 탈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