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28
- 의견마감
- 2026-01-07
- (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90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개별 사업주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하여 탈퇴한 사업주가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원으로 출연하는 등의 의무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근로자 복지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 보고의무 신설(안 제55조의5제5항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가 탈퇴를 신청한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탈퇴를 결정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