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1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경찰의 업무특수성 및 인재상을 고려하여 면접 평가요소를 재구성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안 제30조제1항, 제2항)

 

나.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추가(안 제3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mail.go.kr

 

- 팩스 : 032-832-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