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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01
의견마감
2025-11-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종합적성검사는 필수적으로 참여는 하되, 별도의 시험이 아니라 그 결과가 면접시험에 반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채용 시험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23조제2항)

 

나.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의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던 종합적성검사를 면접시험에 포함되는 절차로 조정(안 제2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mail.go.kr

 

- 팩스 : 032-832-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