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01
의견마감
2025-11-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1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안 제3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안 제4조)

 

1)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세부목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간호사가 기록 및 처방에 관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 후 서명 및 승인하도록 하며 최종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됨을 정함.

 

다.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안 제5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임상경력 총 3년 이상의 간호사여야함을 정함.

 

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안 제6조)

 

1)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함.

 

2) 교육과정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함.

 

3) 교육과정의 이수과목, 시간,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4)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 보수교육은 「간호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정함.

 

마. 교육기관 (안 제7조)

 

1)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의 기준을 정함.

 

2)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바. 수료증의 발급 (안 제8조)

 

1)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교육수료증 및 실습교육 확인서를 발급하도록정함.

 

2)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 및 실습교육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를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을 정함.

 

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절차 (안 제9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병원별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함.

 

아. 공동서명시스템 (안 제10조) 진료지원간호사에게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자. 현황조사 (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음을 정함.

 

차. 가이드라인 (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