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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01
의견마감
2025-11-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2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3만2천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시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 하나인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선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이를 작성·발행하는 데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응시수수료를 유사한 국가 면허·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규정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금액(3만2천원)을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으로 변경(안 제29조의6)

 

나.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을 현행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안 별지 제20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wotjs0321@korea.kr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