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01
의견마감
2025-11-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안전부문 자격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 감경을 통해 업계 경염부담을 완화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 시 계약보증금 비율을 상향하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완화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