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01
- 의견마감
- 2025-11-10
- (법령안)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35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국방부장관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와 관련 법률(「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민·군 협업 및 범 부처 차원의 국방개혁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 (법령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제3항제4호)
1) 법령 제명을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2)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국방혁신’을 ‘국방개혁’으로 변경
나. 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3조) 및 위원장의 직무 추가(안 제6조)
1) 광범위한 국방개혁 업무(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적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재적위원으로 지정
2)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지정하고,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행자 지정
3) 간사를 간사위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위원을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서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변경
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도입(안 제8조)
1)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을 도입하고, 분과위원장을 지정
라. 위원회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1) 국방개혁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시행일(2022.12.14.)로부터 4년’에서 ‘2030년 7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국방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별관513호
- 전자우편 : tristroy2@korea.kr
- 팩스 : 02-748-6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혁신담당관(전화 (02) 748 - 6432, 팩스 02-748-6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