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02
- 의견마감
- 2025-11-11
- (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5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등 중대비위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2의2, 별표1)
1) ‘성 관련 비위’에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의 별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2의2)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나.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3)
1)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음주 운전자(은닉교사자) 및 음주운전자를 은닉·도피시킨 비운전자(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방조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rmaehddnjs@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0 - 3357/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