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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02
의견마감
2025-11-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시설비 전용 제한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리, 위기관리 지표 변경 등을 통해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선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출자·출연금 의결 관련 사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에도 동 훈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령체계 불일치,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함

 

나. 예비비 사용제한 완화(안 제48조)

 

현행 규정은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하나, 광역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없이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는 예비비 사용을 허용함

 

다.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비(안 제49조의2)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중 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삭제하고, 법 제39조제3항에 첨부서류로 규정된 주민 의견서를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함

 

라. 시설비 전용 제한 폐지(안 제55조)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전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을 폐지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실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위기관리 지표 명칭 및 산식 변경(안 제65조 등)

 

위기관리 지표 중 ‘통합재정 수지 적자비율’과 ‘지방세 징수율’이 통상 사용하는 지표와 달라 자치단체 등 혼선이 발생, 각 지표를 ‘통합재정 수지비율’ 및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명칭 및 산식을 변경함

 

바. 기타 조문 정비

 

1) 지방재정법 개정(‘21.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조2)

 

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4.2., ’25.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0조)

 

3)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명시(안 제30조)

 

4) 경과규정이 도과된 이월 관련 내용 삭제(안 제58조)

 

5) 지방재정법 개정(‘16.5.)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ysm156@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1, 팩스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