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02
- 의견마감
- 2025-11-11
- (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5-156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0000.00.00.시행)됨에 따라 가점 대상 자격증 및 가점 비율을 정하는 한편, 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단계별 구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안 제23조)
1)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시험방법과 합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전형 및 종합적성검사는 시험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류전형과 종합적성검사의 시험단계 재구성 등 필요
2) “영 제43조제3항” 을 “영 제17조의2”로 함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 사유 정비(안 제23조)
1) 응시결격사유는 공직 진입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 제한 사항으로,
2) 입법 형식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비
다.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서류 제출 관련 법령 정비(안 제28조)
1)「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를 준용하여, 불필요한 제출서류는 삭제하고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등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5호
-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
- 팩스 : 044-205-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205- 7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