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02
- 의견마감
- 2025-11-11
- (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5-155호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을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과 조직 내 필요한 직무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개편하는 한편, 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근거규정 보완(안 제14조)
1)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특성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 보완 필요
2)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보완
나. 채용시험의 단계별 구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안 제17조의2,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3조, 안 제46조)
1)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시험방법과 합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전형 및 종합적성검사는 시험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류전형과 종합적성검사의 시험단계 재구성 등 필요
2) 서류전형의 합격결정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것으로 하며, 종합적성검사는 면접시험과 병행하고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 신체검사를 채용시험 단계에서 제외하고 채용후보자등재 시 신체검사를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
다.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 제36조, 안 제38조, 안 제44조, 안 제46조, 별표 4, 별표 4의2)
1) 공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직 역량”을 검증할 수 있고,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ㆍ실용성”을 갖춘 시험체계로 개편
2)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계열 공통 필수과목에 '소방학개론', '행정법' 신설하며, 선택과목을 폐지(인문계열 필수‘행정학’, 자연계열 필수‘자연과학개론’)
라. 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표 정비(별표 6)
1) 현행 토플(TOEFL) 형식에 따른 기준 점수 정비 필요
2) 토플(TOEFL) 기준 점수 중 PBT 관련 점수 삭제
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개선(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1)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 가점을 정비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가점만 적용하도록 개선함
2) 필수 소방인력인 운전요원 확보 및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1종 대형운전면허’ 外 모든 가점 대상 자격증은 폐지하고, 가점 반영비율 축소,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등 지원 기준 규정
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하한 응시연령 기준 통일(안 제43조, 별표 2)
1) 연령하한은 소방업무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신체능력과는 무관하며,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확보 및 공직진출 기회의 확대 방안으로 개선 추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하한 응시연령을 18세로 통일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 사유 정비(안 제43조의2)
1) 응시결격사유는 공직 진입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 제한 사항으로, 입법 형식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비, 응시결격사유의 기준일 근거 등 마련 필요
2) 응시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
아. 응시수수료 관련 면제 대상 정비(안 제49조)
1) 저출산 시대를 고려한 다자녀 부모 우대 방안
2)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응시 수수료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5호
-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
- 팩스 : 044-205-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205- 7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