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02
의견마감
2025-11-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883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정비하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동조 제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quare9520@korea.kr

 

- 팩스 : (044) 202 - 39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0 - 3022,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