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제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02
- 의견마감
- 2025-11-11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24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법제처장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위한 인적기준에 따라 상시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악진흥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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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제명 |
조문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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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
국악진흥법 시행령 |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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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8 및 별표 11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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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
별표 1 |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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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
기상법 시행령 |
별표 4 |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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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
별표 1 및 별표 2 |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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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환경부ㆍ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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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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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3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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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
미술진흥법 시행령 |
제13조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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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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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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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23조 및 별표 10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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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별표 4의2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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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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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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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별표 3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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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7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별표 2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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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8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별표 4 및 별표 5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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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9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31조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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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0조 |
지하수법 시행령 |
별표 4 및 별표 5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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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1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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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5의2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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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3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8 |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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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4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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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5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의2 |
환경부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hihyeon@korea.kr
- 전화: 044-200-6736,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