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02
의견마감
2025-11-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98호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은 체육인의 선수의 범위를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전국체육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경력이 있고,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준에 따르면 체육인 복지사업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종목별 선수 저변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출전 난이도가 달라 비인기 종목과 인기종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인 인정기준의 종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전경력 인정대회를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인 출전경력 인정대회 확대(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1) 현행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에 따르면 체육인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종목별 선수 저변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출전 난이도가 달라 비인기 종목과 인기종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이에 출전경력 인정대회를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까지 확대하여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인 인정기준의 종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rhl0095@korea.kr

 

-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