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02
의견마감
2025-11-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01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첨단·혁신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푸드테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를 정하며, 푸드테크기업의 신고제 운용 및 푸드테크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푸드테크의 범위(안 제2조)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등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안 제4조)

 

1)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정함

 

2)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를 정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함

 

4)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라.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사항(안 제5조)

 

사업자 신고 시 신고사항을 정함

 

마.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절차(안 제6조)

 

1)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바. 신고의 보완 등(안 제7조)

 

1)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신청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함

 

3) 신청 서류의 보완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사. 변경신고(안 제8조)

 

1) 신고 항목 중 변경신고 대상을 정함

 

2) 변경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증명 서류, 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3) 변경신고서에 대해 수리한 경우 신고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4)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음을 규정함

 

아. 신고의 갱신(안 9조)

 

1) 신고 갱신시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신고서와 신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2)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함을 규정함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10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을 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정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을 규정함

 

4)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5)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함

 

카.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1) 전담기관 지정 기준을 정함

 

2)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을 규정함

 

4)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규정함

 

5)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을 규정함

 

타. 규제개선의 신청 등(안 제12조)

 

1)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 수행 대학·연구기관이 규제개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2) 규제개선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을 정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함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5) 법령정비 착수 사실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파.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안 제13조)

 

1)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 수행자의 관리·감독 항목을 규정함

 

하. 보고·제출의 요청 등(안 제14조)

 

거.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6조)

 

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보고·자료 제출, 조사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o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푸드테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 전자우편 : rose1939@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전화 044-201-2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