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02
- 의견마감
- 2025-11-11
- (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80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회수ㆍ반납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 반납 없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jch0907@korea.kr
-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 201 - 3860, 3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