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공요청 대상 자료 추가 (안 제54조의2제1항)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