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02
의견마감
2025-11-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의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간소화하고, 대체인력 추가지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 신청절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고용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관련 서식에「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비(안 제51조제1항)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시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 완화하고자 함

 

나. 대체인력 추가 지원 및 사후지급금 개정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금 관련 신청 기간(제척기간)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9호서식 등)

 

고용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하여「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