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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02
의견마감
2025-11-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며, 고용보험 신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안 제29조제4항)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 시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 하고자 함

 

나. 대체인력지원금 사후지급금 폐지(안 제29조제6항)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다.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제1항, 안 제104조의8제4항, 안 제10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3,500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상한액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안 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함.

 

마. 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제4항)

 

고용보험 신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