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10
- 의견마감
- 2025-11-19
- (법령안)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04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안 제47조2)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병원급 의료기관 규모를 정함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안 별표 1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안 제47조의2 관련: makeyousmile@korea.kr
· 안 별표 1의2 관련: hjin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9, 2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