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14
- 의견마감
- 2025-11-24
- (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31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신설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92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및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관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