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14
의견마감
2025-11-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0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이용 소외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이용권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선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전담기관의 지정 및 예산 지원,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농식품이용권 지급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안 제1조의2)

 

농식품이용권 지급신청서 및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률 등을 규정하고 첨부서류는 자료제공 등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나.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조의3)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

 

다. 과징금의 납부통지(안 제1조의4)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징수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o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 : ckcast@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