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14
의견마감
2025-11-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0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농식품이용권 지급근거, 자료제공 요청 및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행정처분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안 제16조의2)

 

1) 농식품이용권 지급 대상 식품 이용 소외계층 범위를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3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된 가구 등으로 규정

 

2) 농식품이용권 자격 확인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범위로 규정

 

3) 농식품이용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

 

나. 농식품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의3)

 

1)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

 

2) 전담기관 지정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안 제16조의4)

 

1)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1) 농식품이용권 지급 등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o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 : ckcast@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