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14
- 의견마감
- 2025-10-27
-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0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재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서 및 계약금 관련 증빙 첨부 의무가 없어 실제 계약과 다르게 신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시에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 수령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신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음. 이에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제출시 관련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신고 양식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조사시 개별적으로 징구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처분이 어려운 형편임. 이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및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서 서식에 기재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1호)
라. 부동산 불법행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불법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 사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6항 및 제2조제7항제4호, 별지 제1호의3, 제1호의4, 제10호)
2.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서류 확대
ㅇ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수령·지불에 따른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시 수반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서식과 상황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규정
다. 매수인이 외국인 경우 신고사항 확대
ㅇ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신고 서식 개정
라.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ㅇ 대출유형 세분화 및 금융기관명을 기재토록 하고,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을 세분화하며, 임대보증금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하여 신고사항을 명확히 신고하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kbr3130@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