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14
- 의견마감
- 2025-10-27
-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0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허가 신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코자 하는 것임(안 별표1)
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신고 내용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 조사시에 개별적으로 증명자료를 징구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처분이 어려운 형편임. 이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토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1)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허가 신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
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확대
ㅇ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신고 사항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kbr3130@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