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무총리비서실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15
- 의견마감
- 2025-11-05
- (법령안)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25-1호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무총리비서실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사회대개혁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안 제2조)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대개혁 관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회 기능(안 제3조)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의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함
다.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제7~9조)
1)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워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둠
2) 위원회는 격월(원칙)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위원 직무윤리·해촉 등(안 제5~6조)
1)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고, 위촉 위원은 직무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심신장애,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마. 사무지원·협조 요청 근거(안 제10~제12조)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공공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해 소관부처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음
바. 수당 및 운영세칙(안 제13~제14조)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216호
- 전자우편 : hsa2031@korea.kr
- 팩스 : 044-200-28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전화 (044) 200 - 2835, 팩스 044-200-2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