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16
- 의견마감
- 2025-11-25
- (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1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록물의 인수 절차 및 보존관리 강화,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독려 등 제도를 정비하고, 서고의 공동이용 및 이관시기 단축 등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자체 이외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 체계 보완(안 제3조, 제10조, 제11조의2)
- 지자체 출연기관과 출자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관은 모두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리 시설·장비·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 5년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
- 공공기관은 국가·지자체와 협의해 영구보존시설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비수익 공공기관이 위탁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보존시설이 요구를 수용하여 위탁하도록 함
나. 기록 관리의 주요 단계별 관리 실태 확인 강화(안 제4조, 제25조,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74조의4)
- 생산, 수집, 활용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별 보존기간의 확정은 소관 전문위원회가 총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 보존기간 종류 축소 및 장기 보존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강화(안 제26조, 제29조, 별표1, 부칙)
- 보존기간을 5종으로 축소(1·3·5·10·20년, 영구)하되 필요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3년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존기간 30년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의무화함
라. 기록물 이관시기 단축 등 영구기록물 관리·활용 강화(안 제32조, 제40조, 부칙)
- 처리과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까지 이관시기를 단축하고, 영 제3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
마. 이용불가 및 소재불명 기록물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44조, 제44조의2, 부칙)
- 손상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보완 조치를 실시하되, 최종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후 ‘이용불가 기록물’로 관리
- 비전자기록물 인수 과정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기록물은 생산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소재불명 기록물’ 목록으로 관리
바. 기타 법령상의 용어 정비 및 미비점 개선 등
1) 정의 규정 신설·보완 등 용어 정비 (안 제2조)
- 비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한 기록물에 대해 정의
- 장기보존패키지를 “표준보존패키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표준으로 정하도록하여 보존패키지의 표준화 강화
2) 기록물 복원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물관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의 기록물 복원 역량과 상호 협력 증진등을 위하여 기록물 복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접 기관 공동서고, 복수서고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60조, 별표6)
- 기관 내 서고를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서고 또는 복수서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개선(안 제13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기록관리기준표의 명칭 및 관리항목 변경(안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록관리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6개의 관리기준 작성 항목을 주요 4개 항목으로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3, 6236,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