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16
- 의견마감
- 2025-11-25
- (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1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함께 적용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확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
- 영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영 제3조제4호의 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과 영 제3조제5호의 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그 기관의 장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므로 제17조는 삭제함
나.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삭제(안 제25조)
- 영 제29조 개정에 따라,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과 절차를 영 제29조제2항에서 상세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5조제2항을 삭제함
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예외 기관 규정 삭제(안 제27조)
- 영 제42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에 따라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관이 없어짐으로 제27조를 삭제함
라. 기록물조사관 신분증 제작 양식 변경(안 제34조)
-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을 말한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3, 6236,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