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16
- 의견마감
- 2025-11-26
-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1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이 확대되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품목에 반영하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보호자) 서명란은 수급자 심신장애, 보호자 부재 등 생략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6년) 도입하는 법 개정(’19.12.12. 시행) 이후 첫 지정 유효기간 도래 및 지정 갱신심사 시행에 따라 신청 및 심사 편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복지용구 품목 신설(안 서식 제5호)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유의사항 내 서명생략 사유 규정(안 서식 제12, 13, 14호)
다. 지정신청과 갱신신청 구분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개정(안 서식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juyeong0803@korea.kr
- 팩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 202 - 3496,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