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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16
의견마감
2025-11-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1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이 확대되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품목에 반영하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보호자) 서명란은 수급자 심신장애, 보호자 부재 등 생략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6년) 도입하는 법 개정(’19.12.12. 시행) 이후 첫 지정 유효기간 도래 및 지정 갱신심사 시행에 따라 신청 및 심사 편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복지용구 품목 신설(안 서식 제5호)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유의사항 내 서명생략 사유 규정(안 서식 제12, 13, 14호)

 

다. 지정신청과 갱신신청 구분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개정(안 서식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juyeong0803@korea.kr

 

- 팩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 202 - 3496,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