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통보 방법을 규정하고, 국민법제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s1535@korea.kr

 

- 팩스 : (044) 200 - 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44,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