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5-10-16
- 의견마감
- 2025-10-24
예고 내용
⊙국무조정실공고제2025-120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2조 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ㅇ 제3조 제4호의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제7호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ㅇ 제15조 제2항 전단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hoon12@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전화 044-200-2051,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