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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17
의견마감
2025-11-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30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령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규정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 규정을 구체화하며 청사건축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2조의2)

 

나. 매년 각 기관에 통보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침 제정 범위에 ‘수급관리’ 추가(안 제3조제4항)

 

다. ‘청사의 배정요청’을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변경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 구체화(안 제6조제1항)

 

라. 관계기관의 독립청사 신축시 행정안전부에 건립 위탁 가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301호

 

- 전자우편 : codhks0208@mail.go.kr

 

- 팩스 : 044-200-1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전화 (044) 200 - 1024, 팩스 (044) 200 -1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