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3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시 불합리한 절차 개선으로 임용권자의 인사권 강화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임용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7조, 안 제17조)

 

-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나.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najana@korea.kr, jschoi92@korea.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47, 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