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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통일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17
의견마감
2025-10-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통일부공고제2025-12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조직의 기능 및 역할 정상화를 통한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의 한반도 구현을 위하여 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에 통합하여 정책 수립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성장 추진을 위하여 평화교류실을 신설하고, 분석기능 강화 및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전담 기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남북 사회문화·인도적 협력을 위한 사회문화협력국을 설치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하고,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폐지하고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회담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를 위해 본부에 4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이하 35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서 본부로 18명을 이체(4급 1명, 5급 12명, 6급 5명)하며, 남북회담본부에 2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21명)을 증원하며 본부에서 남북회담본부로 5명(5급 3명, 6급 2명)을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협력증진팀, 민간참여팀, 사회적대화팀을 신설하고, 종전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통일부 정원 12명(4.5급 1명, 5급 7명, 6급 3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으로 환원하며,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에 설치한 납북자대책팀, 메시지기획팀, 통일인식확산팀 및 남북관계관리단에 설치한 상황관리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