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17
- 의견마감
- 2025-11-26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1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1.2.)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 절차조력인의 자격,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3) 성년후견제 이용 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의 설치, 후견 사무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0호, 2025. 3.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대상, 2) 수련기관평가 기준·방법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평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수련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 6조의3)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안 제 7조제1항 및 제4항)
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 기준, 평가 업무 위탁 등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취소(안 제7조의4, 별표1의2)
바.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 절차조력인 자격, 절차조력서비스 업무 위탁 등
(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무 관련 후견인 후보자 추천·공공후견사업지원단·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아.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등 (안 제49조의2)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과정명 및 과정별 시수 정정 (안 별표1)
차.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추가 (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owo111@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857,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