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17
- 의견마감
- 2025-10-24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wkim11@korea.kr
- 팩스 : (044) 215-80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 215 - 2572, 팩스 044-215-8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