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2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근무평정 확대 적용을 반영한 대통령령 개정(’24.12.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누락된 시행규칙 상의 평정점 산정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근무평정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산정 방식을 개정된 비율에 맞게 개정(안 제52조제3항)

 

※ (현행) 근무평정 70점 : 평정점 X 1.4 → (개정) 근무평정 80점 : 평정점 X 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ksgk3214@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235, 팩스 032-835-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