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20
- 의견마감
- 2025-11-29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0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률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의무 비치 용품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시설 범위를 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위한 휴대용 경사로 비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읍·면·동 사무소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빈소에 휴대용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wisdom1202@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0 - 3307,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