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21
- 의견마감
- 2025-10-27
- (법령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5-152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외교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국제법규과
- 전자우편 : wjyoo22@mofa.go.kr
- 팩스 : 02-2100-7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전화 02-2100-7532, 팩스 02-2100-7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