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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21
의견마감
2025-10-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40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전화 044-202-5963 , 팩스 044-202-5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