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3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인 “가로구역”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구역 요건 개선(안 제2조 및 제9조)

 

도로, 예정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신설·변경 계획을 제출한 기반시설인 “예정기반시설”까지 확대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자우편 : kji103@korea.kr

 

- 팩 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전화 044-201-4524, kji10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