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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22
의견마감
2025-12-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2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안 제17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던 것을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나.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분야별 위원회의 최소 위원수를 규정함.

 

다.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8조의6 및 제41조의3)

 

1)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분양공고일(자율주택정비사업은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 고시일) 직전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함.

 

2) 기본형건축비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의4 신설)

 

1) 용적률 상향의 범위를 해당 지역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면적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

 

2) 사업시행구역 밖의 토지를 활용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공급 시,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또는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에 포함된 경우에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자우편 : kji103@korea.kr

 

- 팩 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전화 044-201-4524, kji10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