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22
- 의견마감
- 2025-12-01
-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2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운전자 입퇴사 미보고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양도·양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확정판결문으로 양도양수 계약서 제출을 대체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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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17, 4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