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0-22
- 의견마감
- 2025-10-27
- (법령안)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1호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 원활히 수행(안 제1조)
나. 설치 및 기능 : 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안 제2조)
다. 회의의 개최시기 : 월 1회 개최, 필요시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 조정(안 제3조)
라. 의장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안 제4조)
마. 구성원 등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안 제5조)
바. 간사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안 제9조)
사.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 필요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필요 사항 논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kh2493@korea.kr
- 팩스 : 044-202-60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전화 (044) 202 - 6482, 팩스(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