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7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pppp3173@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