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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0-23
의견마감
2025-10-2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25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5.10.1. 공포·시행)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onemorewave@naver.com

 

- 팩스 : 032-835-28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32-835-2506, 팩스 032-835-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