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1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dustn710@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 203 - 2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